[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드론을 활용해 철도시설물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현행 철도안전법 45조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에서 자갈이나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개축 또는 인공물 설치, 나무 식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 소홀 등의 원인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철도공단이 사용할 드론은 고도 3km에서 시속 50~80km로 90분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정밀 촬영이 가능한 PPK(Post Processed Kinematic) 모듈을 장착해 불법건축물을 촬영하고 급경사지의 3D 분석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변화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 구간에서 드론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적발과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김영하 시설본부장은 “내년부터는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철도 시설물 보호는 물론 드론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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