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등과 연구협업해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을 재정비,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기존의 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기준은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거리에 따른 최저기준으로 제시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등은 전국 생활 SOC 공급 현황과 이용분석 자료를 통해 현실수요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를  기반으로 돌봄 교육 의료 등에 대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유치원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포함한 시설 분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90% 이상이 가능한 접근거리 수준을 기초값으로 전국의 생활 SOC 공급 현황을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거리, 만족도, 희망거리 등 이용현황과 장래수요를 고려하고 소관 부처의 정책목표 등을 조사해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초 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보로 이용가능한 마을시설과 차량으로 이용가능한 지역거점시설로 나뉜다.
마을시설의 경우 유치원 경로당 등은 5~10분, 초등학교 도서관 공원 등은 10~15분 거리로 제시했다.
지역거점시설인 국공립도서관, 공원 등은 10분,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인구밀도별로 시설 용량, 주변 유휴시설 등을 고려하고 인구 저밀지역은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기준은 현실수요에 기반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출했다”며 “지자체별 접근성 분석결과와 생활 SOC 공급 관리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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