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7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범위는 사업지를 비롯한 인근지역이고,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남양주 왕숙 지역은 △남양주 진접읍(연평·내곡리) △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29.0㎢ 등이 지정됐다.

하남 교산 지역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18.1㎢다.

과천은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9.3㎢, 부천 까치울 지역은 역곡동 춘의동 일원 3.1㎢, 성남 낙생 지역은 성남시 동원동이다.

용인시 동천동 일원 2.7㎢, 고양 탄현 지역 탄현동 일원 0.8㎢도 포함됐다.
또 인천 계양 지역은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8.4㎢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등을 초과할 경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의 경우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총 30만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 신규 사업지구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신규 사업지구 중 경기 내 △광명 하안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17.99㎢ 면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 당일에 7개 지역 7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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