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출국장에 입장한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이같이 국제선에 대한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을 밟은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선별로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중거리 노선 7만 원,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이용해 출국수속을 밟고 항공기에 탑승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하기 요청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 승객 360명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이륙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사례가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35편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기존 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위약금제도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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