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앞으로 소프트 관련 업체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할 때 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다.

조달청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이 소프트웨어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단일화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화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7개 분야로 평가 세부기준이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세부기준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사례를 분석해 사업 유형별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조달업체는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입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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