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과 관리방식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와 벌점 관리 방식을 개선, 공공입찰 참가제한과 영업정지 등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며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정위원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2점을, 대표나 임원이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5~0.5점을 경감해주며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거나 업체 선정에서 전자입찰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도 벌점을 경감해왔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용률이 높아져 실효성이 부족해진 상태다.


이번 개선으로 표창 수상, 교육이수 등의 경감사유는 삭제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등의 경감점수는 각각 1점, 0.5점, 0.25점 등 절반으로 축소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경감점수는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 받은 벌점 관리방식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벌점총계가 높은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시스템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무도 빨라지고 하도급법 위반도 효과적으로 억제돼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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