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임차인에 저리대출이 지원되고 자금 준비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분양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이 최대 8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해당 주택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은 70%, 총부채 상환 비율은 6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기,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협의 후 이견이 남아 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한다.
분양전환가는 지자체장인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1.5배를 초과한 주택에 한해 임대기간이 연장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연장이 종료될 경우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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