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원가에는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LH는 공사원가에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이 지급된다.
또 전기 통신료 등 운영비도 공사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토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하도급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등 지급수수료에 대한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LH 박상우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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