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오는 31일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료의 최대 절반을 할인하는 제도다.
심야시간대로 화물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2억9812만 대 차량이 8654억 원가량의 할인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고 통행료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는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까지 통행료의 50%를 할인하고 70~20%까지 30%를 할인해준다.
100~80%까지 50%, 80~50%까지 30%, 50~20%는 20%를 할인하던 기존 할인율보다 확장됐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388만 대가량의 화물차가 61억 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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