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항목이 개편된다.
LH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 낙찰하한율을 인상해 저가낙찰을 방지한다.
또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 심사기준’에서는 시공 품질에 따라 감점 또는 가점이 부여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일반용역과 통합관리하던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낙찰하한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2.5%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 고시금액인 2억1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6.25%, 2억1000만 원 미만은 4.75%가 오른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과정에는 시공 품질에 따른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공동주택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실시공 및 하자다발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과 민간공동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에는 사회적가치 실현 여부를 평가한다.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제품 사용 게획, 대금 체불방지 계획 등을 묻는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 기술평가 분야에 신설되며 총점의 3.0% 수준으로 반영된다.


LH 김형준 건설기술본부장은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바하고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할 것”이라며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은 대규모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분야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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