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14일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개선 사항, 실적관리와 변경등록 업무요령,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과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등을 안내했다.


건설기술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PQ기준 개정안 등을 설명했다.
CEMS 시연을 통해 변경등록과 실적관리 업무요령도 안내했다.


건설사업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을 포함한 내년도 교육 계획과 2월부터 운영될 인터넷 교육과정도 안내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간담회가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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