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해오지만 보완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14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등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건설업은 옥외 작업에 따른 날씨의 영향과 마감 돌관공사나 도로공사의 터널 공사 등 공정별 특성에 따른 연속작업 필요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규모가 다른 업체가 협업해서 진행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차이가 있어 현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에다 이 같은 혼란까지 가중돼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먼저 지난 7월 이전 공사를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해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보완대책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면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에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전 근로일과 근로시간 결정 요건을 폐지하고,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날씨와 협업, 연계공정, 민원 등 돌발변수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사전 작업일과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종합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 75%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장기 공정이나 연속작업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종료되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유예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는 다가오지만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보완대책도 없이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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