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제주한림항 선원복지회관의 선원숙소 이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한림항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해안로 139에 위치해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이곳 선원복지회관의 선원숙소에 대한 이용기간 규정을 개정했다.
한림항의 지역 여건과 어선 조업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전국 주요 항만에 휴게소와 선원회관 각각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항내 셔틀차량 11대를 운행, 휴게소를 이용하는 선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원복지증진 및 고용안정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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