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의 일부보험 가입자도 충돌사고로 인한 단독해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운조합은 ‘충돌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담보범위를 일부보험 가입자까지 비례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운조합 선박공제에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계약자도 충돌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박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충돌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존 선박공제 및 ITC 선박보험의 경우 단독해손 특별약관은 전부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담보범위 확대로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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