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9일 시공능력 120위 내에 드는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기존 67.5%에서 72.5%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단가 인상에 일부 건설사는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이들 업체는 그 다음달인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 후 이들 업체는 2016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10일까지 지역단가표 대비 70.23%~72.5%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이들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가격담합을 실행에 옮긴 16개 업체에는 총 7억8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명은 아산레미콘, 한라엔컴, 한덕산업, 성진산업, 삼표산업,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등이다.
한솔산업은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업체간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본보기가 돼 다른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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