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불법 외국인력이 합법인력 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합법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민학회는 11일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합법인력은 6만7000여 명으로,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불법인력을 모조리 퇴출할 경우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공백이 생겨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력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현장 가운데 68.1%가 공사비, 공기 준수 등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하루 평균 65.2%에서 최대 87.6%의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 합법 인력의 고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의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성실근로자에 재입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 단위로 외국인력 고용인원을 배정하고, 건설업 내 방문취업동포의 합법 취업인정 쿼터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건협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등 문제만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의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