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감정원은 14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동산사업자 인증제도와 인증신청 방법, 심사기준 등이 안내된다.
또 우수인증 사업자가 인증신청 및 준비과정 등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인증을 부여해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우수 인증이 부여된다.


참가 신청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인증을 발 빠르게 받고자 하는 부동산 사업자는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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