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국인·청년층 건설근로자가 특정일수 이상 근무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취업성공 격려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마다 100만 원이 지급된다.
취업성공 격려금은 252일 이상 근무할 경우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분리돼 있던 건설현장 내 화장실과 휴게실, 샤워실 등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했다.
또 냉난방 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H 박상우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현장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국인과 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를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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