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업계의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가 허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업종 보호와 성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갑을관계 등 부작용을 양산하는 후진국형 규제에 불과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은 업종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번번히 실패했으나 국토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입안 단계부터 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핵심 정점은 노사정 선언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견 해소에 주력, 개정안 의결에 성공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와 수령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공공공사 체불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한 건설산업 혁신 노력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며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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