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10일부터 2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6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다.
내년 2월 21일 이전에 완료되는 실험에 한해 지원된다.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험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5차 지원사업이다.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홈페이지(www.koce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26일부터 31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31일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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