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설공제조합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건공조는 오는 12일부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용 수입인지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공조가 이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수입인지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인지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로 계약·결제 정보가 전송되는 식이다.


건공조는 하도급 공사계약, 민간공사계약 등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거나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세는 국세청 홈텍스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에 별도로 접속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건공조는 기대했다.


건공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주체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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