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최저임금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다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 그 수준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연착륙 시기만 앞당겨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경연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을 발의,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