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공사 공사기간의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공사 준비기간부터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더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방식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공공공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슷한 예전 공사를 참고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왔다.
여기에 발주자의 설계변경부터 현장민원, 기후 등의 변수까지 더해지며 급하게 돌관공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안전과 공사 품질을 해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번에 마련한 산정기준에서는 공사 준비기간부터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을 모두 더해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먼저 준비기간은 하도급업체의 선정부터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조달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준비기간에 대해 공동주택 30일부터 강교가설공사 90일까지 공사 유형별로 예를 제시했다.


비작업일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을 말한다.
폭염, 강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와 법정공휴일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해 산정한다.
기후여건 비작업일수는 해당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청 데이터를 적용한다.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해 비작업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표준품셈 등의 건설공사 적산기준에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작업일수 역시 주 40시간 근로제를 준수해 산정하며 연속작업의 경우 교대근무, 주야간 공사로 구분해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부터 준공검사 후 보완과 청소 등 현장 정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군사지역, 도서지역, 산악지역 등 공사현장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추가 공사기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청은 공사 입찰 때 공시기간 산정근거와 시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급자재 조달지연, 시공자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 발주청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발주처 편한 대로 공기를 정하고 건설사는 무조건 따르게 하는 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산정기준 마련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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