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인천항만공사(IPA)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직접 지급한다.
IPA는 6일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 및 건설행정에 대한 교육’에서 이같이 지급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IPA는 건설사에 지급하던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직접 지급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시공사는 보증한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IPA는 기대했다.
또 대금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지급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및 건설행정 교육은 IPA의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IPA는 이들 업체에 계약·건설행정절차를 교육했다.
또 동반성장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PA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IPA는 앞으로 하도급사 및 건설공사 유관 담당자와 소통해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