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
기존에는 자식, 부모 등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주거급여제를 홍보하고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은 비주택 밀집지역 등에 찾아가 주거급여 서비스를 홍보하고 방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는 이번 신청기간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