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5일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와 최근 서울시 하도급 부문의 업무개선사항 및 감사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가운데 주요 판례가 해설됐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무원, 건협 회원사, 건설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공제조합 김종서 영업상무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증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입구에도 상담창구를 마련해 개별 상담도 가졌다.


서울시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은 전문건설업의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 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점검표를 활용해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 등 개선된 건설하도급분야 업무를 안내했다.


법무법인 우송의 박찬 변호사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등을 강연했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적정 발주를 방지하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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