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무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건설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같은 비리를 적발,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 모 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 씨는 지난 2012년 9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알고 지내던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 엔지니어링사 대표에게 국토부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줬으며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4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서기관 김 씨는 지난 2016년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며 알고 지내던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가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고 공사편의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 씨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에게 국토부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국토부 발주 사업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4억30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모 엔지니어링사 대표에게 아파트 구입비용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비난성 보도를 내고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악의적 소문을 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허씨의 알선 상대가 돼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나 모 씨등 14명은 국토부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입건된 서기관 김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공식통보가 오면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공무원 14명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업계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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