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1차 합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없애고 부실 업체만 선별 조사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행정·계약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먼저 지정 신청을 하고 1차 심사 이후에 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로 인해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다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기간에 차등을 줄 계획이다.
창업한지 3년이 안 된 초기 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1차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생산실태 전수조사도 생략한다.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만 선별해 따로 생산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재로 인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 수위에 상관 없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된다.


반면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2점에서 5점으로 감점이 늘어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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