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에 전세자금이 대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HUG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 전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은 1억 5000만 원, 비수도권 지역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율은 연 1.3%로,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다.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5000만 원 이하로,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LH는 이달부터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이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이 대출된다.
이후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LH 성광식 도시재생본부장은 “저금리의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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