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SR은 지난달 30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이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가진 임단협이다.


SR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6%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SR 권태명 대표이사는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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