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1일 이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 버스 화물 등 6개 공제조합의 총 85만 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해 운영돼왔지만 지난 9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설립되며 이관하게 됐다.


민원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층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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