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획일적 디자인과 과다설계 등 그동안 지적돼왔던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다수의 공공건축물은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설계돼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획일적인 디자인과 중복된 기능, 주민배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했는지, 설계용역 과업내용이 적절한지 등 여부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치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 사전 검토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 업무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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