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교통 문제의 컨트롤 타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된다.
지자체의 교통문제 갈등을 조율하고 M버스 확대, BRT 사업 등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설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문제 갈등 조율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국민 80%가 시 도 경계를 넘나드는 대도시권에서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계 지자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의 수립 정비와 지자체 협의, 투자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중점 업무로 광역버스와 M버스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과 관계부처, 지자체,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위원회 사무 지원,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은 광역화되고 있지만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돼 광역교통 문제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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