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이 모두 처리된다.
또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불법 폐기물 배출의 예방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환경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경영부실 업체 및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를 구축,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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