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소황 사구 해역 일대의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를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응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2.5㎞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해수부에 지난 3월 이곳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 5.2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매립을 금지한다.
또 이곳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내년 12월까지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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