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구매조달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확대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입찰 장벽은 낮추고 우대 기준은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는 내부계약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8일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발주 규모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낮춘다.
사업 규모가 영세해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며 소기업·지역 업체·창업기업 등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제공한다.


입찰평가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강화된다.
또 여성·장애인·신규고용 우수기업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은 낮추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은 강화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