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가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대해 지급된다.


올해 4분기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구입한 유류에 한해 지원한다.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1월 말 지급된다.
이번 분기에는 1L당 266.58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함에 따라 보조금도 변경된 지급단가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수청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투명한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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