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수소차 충전시설 자체는 허용됐으나 이번 복합 설치 허용으로 서울과 광주에 13개가량의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도 충전시설 자체는 허용됐지만 단독 설치 사례가 없었다.
복합설치가 허용되면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13개소의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증축 등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마을 공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만 설치가 가능하던 생업을 위한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을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던 수목장림이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온실과 육묘,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은 500㎡,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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