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설계와 감리과정에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에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관련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필로티 기둥과 보의 경우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슬래브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하면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매 층마다 촬영하도록 했다.


또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 아니더라도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일 경우 건축 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