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전국 케이블카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는가 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를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43개 지자체의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 지자체,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일부를 누락하거나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또 직원 안전교육 미실시가 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지자체가 증빙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자의 케이블카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사례와 임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항도 있었다.


이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 교정, 소방 안전설비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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