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 확대해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에 교환 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다.
특히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교환 환불 중재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칙 등의 제·개정 권한이 신설된다.
직무의무 위반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벌칙 적용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확대된다.
초기에는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분야별로 원동기·동력전달장치 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 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 6명 등이다.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자격 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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