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소 대출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카드사와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액·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준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를 넘겨야 하고,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도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사용자는 사업 신청을 위해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거나, 최소 대출액이 높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카드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를 마련했다.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도 목포시, 부산시 등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연계 이자지원을 통해 간편한 결제,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시범 사업 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전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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