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국토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과 시설 제공 등 신혼희망타운 관련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유치원, 학교와 가까운 부지에 건설하며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다.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적용된다.
선도지구 분양가는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55㎡ 4억6000만 원, 46㎡ 3억9700만 원이며 평택고덕은 55㎡ 2억3800만 원, 46㎡1억9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된다.
소득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내,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모두 더하고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이어야 한다.
가점제로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30%가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시세차익은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산시점의 자녀수에 따라 정산 비율 혜택을 부여한다.
분양가격의 70%를 대출, 10년 미만을 살고 정산할 때 자녀가 없으면 50%, 1명일 경우 40%, 2명 이상일 경우 30%를 기금과 공유하는 식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이 순자산기준 2억50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9.13 대책이 적용돼 전매제한은 최대 8년, 거주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시범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을 포함, 전체 물량의 3분의 1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분양주택 10만호와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해 공급한다.


내달부터 위례와 평택고덕 두 곳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을 시작한다.
위례는 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년 1월에 발표, 3월에 계약을 진행한다.
평택고덕은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 접수를 받고 31일 발표, 4월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관은 국토발전전시관과 LH 더스마티움에 마련된 오프라인 전시관과 온라인 홍보관(www.신혼희망타운.com)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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