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올 연말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SR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로 SRT 운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SR은 21일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다자녀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역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SR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서비스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 이 같은 증명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인을 신청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할인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증명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 과정을 생략한다.
SR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할인 적용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SR 권태명 대표이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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