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목적 드론의 긴급비행 적용범위가 교통장애 안전진단 테러 대응 등의 상황까지 확대되며 승인 절차도 합리화된다.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 드론 긴급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드론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가 합리화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방, 산림분야로 제한되던 공공목적 긴급비행 상황도 확대된다.
앞으로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재난발생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오염 긴급점검, 테러 대응 등 상황에도 드론 긴급비행이 가능해진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면 수면 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150m까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된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이라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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