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늘리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 지역 소재 최종학교 졸업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원이라도 지역인재에서 배제되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도 해당 지역 대학만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는 불합리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인원을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돼 그동안 발생했던 역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가 지역으로 재유입·정착하게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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