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할 때 확인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 유치원 등 기관은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6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과태료나 벌칙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전가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운전자뿐 아니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운영정지 및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을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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