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정기회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조정 및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한다.
건축 설계 법률 등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전영철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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