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선의 공동순시가 재개된다.


이번 한중 공동순시에는 1647t 규모의 무궁화 24호와 중국 해경국 분해분국 소속 3000t 규모의 1304함이 투입된다.
이들 지도선은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하고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의 일환으로 공동순시가 이뤄졌다.
2014년 이후 그동안 7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한 바 있다.


해수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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