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올해 고수온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상 어민은 각 재해 당 최대 20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태풍 솔릭·콩레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일 경우 피해금액의 10%~20%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1.8%, 변동금리는 수협 고시금리로 매월 변경되며 11월 기준 1.35%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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